집주인이 바뀌었어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세입자가 2년이내에 피해를 입었다면 원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 부장판사)는 5일 전세입자 고모씨가 전 주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는 전세금 피해액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전세계약하면서 계약기간내에 은행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전세권을 설정키로 약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전세입자인 고씨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당사자들간의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났고 손씨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 기간의 피해는 계약 당사자인 손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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