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일방조치 유감” 성명러시아 정부는 4일 주러 한국대사관의 조성우(趙成禹) 참사관을 「비우호적인 인물(Persona non grata)」로 규정, 72시간내에 본국에 송환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이에앞서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이 3일 러시아 외무부의 모이세에프 아주부국장과 접촉중인 조참사관을 연행, 간첩혐의로 조사했다고 러시아 이타르 타스통신이 5일 보도했다.
러시아정부는 조참사관이 모이세에프 부국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간첩활동을 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4일 이인호(李仁浩) 주러대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5일 선준영(宣晙英) 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우호국가인 러시아가 우리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인 송환요청을 취한 것은 유감』이라는 성명을 이호진(李浩鎭) 대변인 명의로 발표했다.
조참사관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 한러수교전인 88년부터 3년간 러시아에서 근무한 데 이어 94년부터 두번째로 러시아에 근무중인 러시아전문가이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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