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친정의 보증을 서 빚을 떠안는 바람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황경웅(黃慶雄) 판사는 5일 아내가 친정어머니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가 빚을 대신 안아 불화끝에 이혼한 남편 A(31)씨가 아내 B(25)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한 딸이 어머니의 빚보증을 서는 것은 인지상정에 따른 것으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B씨가 빚보증을 설 당시 남편도 이에 동의했던만큼 위자료 지급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96년 결혼한 A씨는 아내 B씨가 자영업을 하는 친정어머니의 빚 3,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친정어머니가 잠적하는 바람에 빚을 떠안게 되자 불화끝에 지난해 6월 이혼한 뒤 1,5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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