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5% 2,000만원 예치땐 이자세 66,000원 더 내야정부와 여당은 5일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율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율조정이 일반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내구소비재의 특소세가 내리면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가.
『출고가격이 1,150만원인 1,800㏄ 승용차의 경우 57만원을 덜 내게 된다. 출고가격이 200만원 수준인 20평형짜리 에어컨은 특소세가 6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줄어들고, 29인치 TV는 약 3만원 인하효과가 있다』
언제부터 값이 내리는가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특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이달 안으로 값이 내릴 수 있다.
휘발유 교통세가 100원 오르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휘발유의 소비자판매가격은 현재 ℓ당 평균 1,090원 수준. 휘발유 교통세 상승분 100원과 여기에 가산되는 교육세등을 감안할 경우 ℓ당 1,220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유업체들이 당분간은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할 예정이어서 휘발유가격이 1,200원 이하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이자소득세율이 2.2%포인트 오르면 얼마만큼 이자를 못받게되는가.
『2,000만원을 연리 15%짜리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있을 경우, 현재는 연 66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물고 있다. 세율이 인상되면 연간 세금부담액은 72만6,000원으로 늘어나 6만6,000원의 이자를 못받게 된다』
4인가족일 경우 가족들이 모두 이번에 한도가 넓혀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1인당 2,000만원이 한도이므로 4인가족이 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같은 세금우대상품을 금융기관별로 중복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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