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3일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7) 피고인에게 『감정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전사용액」실험 등 감정방법이 과학적 근거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다 실험결과를 조작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경기 연천군·파주시 일대의 토지매매문서를 위조한뒤 국가상대 소송을 통해 국유지 37만여평을 가로채려 한 김재간(56·구속)씨와 공모, 법정에서 위조문서를 진본으로 판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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