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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키워드)

입력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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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채권발행자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 EXCHANGEABLE BOND.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비슷하나 전환대상 주식이 발행사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발행회사로서는 자기회사 지분율이 축소되는 위험이 없고, 교환전까지 보유주식에 대해 배당금 등 주주로서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전에 정해지는 교환가가 발행시점의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환대상주식이 기대수준이하일 경우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금액만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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