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김무겸(金武謙) 판사는 3일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며 안동 Y초등학교 이모(12·6년)양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학교 임모(39)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혹한 체벌을 한 것은 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3월 이양의 뺨을 10여차례 때려 코피를 흘리게한뒤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담당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안동=전준호 기자>안동=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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