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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각서 보안법도 해당”/박지원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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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각서 보안법도 해당”/박지원 대변인

입력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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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3일 『미전향 장기수의 사상전향서제도를 폐지키로 한 방침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서 『사면조건인 준법각서는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준수하겠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이날 『일부에선 준법각서에 대해 폭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으로 잘못 인식, 국가보안법 준수를 염려하고 있으나 사면후 용공언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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