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3일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이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96년7월 (주)서울TRS 이인혁(李仁赫) 회장에게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정홍식(鄭弘植) 전 정통부차관 등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에게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건넨 LG텔레콤 정장호(鄭壯皓) 부회장 및 한솔그룹 조동만(趙東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광주TRS 이기승(李琪承) 대표이사와 아남텔레콤 김주호(金柱皓) 대표이사를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김무성 의원 “후원금 일뿐”
이에대해 김무성의원은 3일 『96년 7월께 서울텔레콤이 TRS사업자로 선정된 뒤 (주)선진 이인혁회장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지구당유지비 명목의 명백한 후원금이었다』며 『당시 96년도 후원금 한도액(3억원)을 초과한 상태여서 97년도 영수증을 발급하려다 시기를 놓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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