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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음반저작권訴 패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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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음반저작권訴 패소(표주박)

입력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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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3일 지휘자 정명훈(鄭明勳)씨가 자신이 지휘한 기념음악회 공연실황을 음반으로 제작·판매한 (주)엘지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 계약 당시 일체권리를 국가에 넘기기로 약정한 만큼 정씨가 실황공연물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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