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제외)도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50년으로 돼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또는 20년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사원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건설교통부는 3일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임대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사원임대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자가 지은 기타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에 사는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내에도 조기 분양할 수 있다.
이밖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권 양도나 전대사유가 현재는 생업이나 근무지변경, 질병 등으로 제한돼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결혼, 취학 등을 추가해 임차인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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