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비리혐의… 대기업 회장 2∼3명 재산해외도피 확인검찰등 사정당국이 4∼5개 재벌그룹 총수의 비리혐의를 포착, 수사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호그룹 이순국(李淳國·56) 회장을 출국금지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합병등을 통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불법 전용해 계열사들을 부실화시킨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그룹의 계열사인 신호전자통신과 신호상사, 영진테크등 3개 기업은 지난달 18일 금감위가 선정한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금감위는 또 금융기관에 10억원이상 손실을 초래한 S전자공업 대표 이모씨등 기업인 3∼4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들의 배임 및 횡령등 비리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모기업 회장 C씨와 D그룹 전회장등 재벌총수 2∼3명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확인, 곧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근 삼미그룹 전회장 김현철(金顯哲·48)씨가 95년 3월 삼미그룹 계열사인 (주)삼미유통이 운영하던 서울 왕십리역사를 (주)청구에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2억원을 포탈하고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또 김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호화별장의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이밖에 또다른 D그룹 모회장도 미국 호화부동산을 친지명의로 소유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100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장 출신 K씨가 미국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도 내사중이다.<이태희·박정철 기자>이태희·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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