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朴鏞洙 부장판사)는 2일 간첩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단사건」의 지은주(池銀珠·28·여), 배윤주(裵潤珠·28·여), 엄주영(嚴朱英·23·동아대 무역 4), 서봉만(徐奉萬·27·동아대 경영 4)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서류 등에서 이적표현물소지 등의 혐의가 드러난 지, 엄, 서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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