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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신탁 최소 원금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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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신탁 최소 원금보장

입력
199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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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내 해지땐 원금만 지급… 만기땐 최소 8% 배당 가능할듯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들었던 사람들은 불안하더라도 한달 동안은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정리은행의 실적배당신탁을 인수은행이 떠맡도록 결정하고 중도해지 않는 고객들은 최소한 8%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가 추정하는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 부실은 7,833억원 규모. 금감위는 한달 정도의 실사를 거쳐 부실액의 40∼50%는 성업공사가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남은 신탁상품의 순손실을 인수은행이 고객에게 넘겨도 현재 신탁배당률 15∼18%를 감안하면 만기수익률 8.5∼11.5%는 보장된다는 것이 금감위의 설명이다. 한달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는 원금밖에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수익률 보장은 현재로서는 100% 장담하기 어렵다. 부실이 금감위 추정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고금리만 좇은 고객들의 보호를 앞세워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닌 상품까지 재정에서 떠맡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탁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증권 투신사등의 구조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적배당 신탁상품 처리방안을 자세히 알아본다.

■곧 만기가 돌아오는데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은 이전 즉시 회계법인이 실사한다. 기간은 한달 정도. 이 기간중 만기가 돌아오면 인수은행에서 원금과 수익금(정기예금금리 9%)을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금리 보장은 퇴출은행의 신탁상품 순손실 비율을 추정해서 나온 것이다. 실사가 끝난 후 수익률이 9%를 넘어선 것으로 나오면 초과분도 받을 수 있다.

■한달 실사 중 해지하면

실사기간에 중도해지하면 원금만 내준다. 중도해지수수료는 물지 않는다. 금감위 추정대로 앞으로 보장될 수익률이 10%안팎이라면 그만큼의 배당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일단은 중도해지 않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다.

■한달 뒤 만기·중도해지

실사를 통해 나오는 실제수익률대로 배당받는다. 금감위는 5개 퇴출은행의 실적신탁상품 부실비율을 점검, 순손실률을 6.5%정도로 파악했다. 손실을 감안해도 실제배당률은 8.5∼11.5%라는 추정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원금까지 손해볼 정도로 부실운용됐다면 원금마저 건질 수 없다. 중도해지할 경우도 만기때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실사기간 동안과는 달리 해지수수료를 내야한다.

■확정형·원본보전형 신탁은

실적배당 신탁상품이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보장받는 확정형 신탁, 원금만 보장받는 원본보전형신탁도 인수은행으로 옮겨진다. 이 상품들은 계속 예금보장을 받는다. 확정형은 일반불특정, 적립식(확정형), 개발신탁등이며, 원본보전형은 노후연금, 퇴직적립, 개인연금신탁등이다.

■실적배당 신탁상품 현황

가계신탁을 비롯해 기업, 적립식(실적형), 특정, 가계장기, 근로우대, 신종적립, 국민주, 금외신탁등이다. 4월말 현재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탁고는 7조2,856억원. 동화 2조925억원, 대동 1조2,246억원, 동남 2조2,635억원, 충청 5,235억원, 경기 1조1,815억원으로 나타났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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