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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支保 과징금 대폭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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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支保 과징금 대폭 올린다

입력
199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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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상습위반 등 최고 30% 중과키로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이 계열사간 빚보증이나 상호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에 대해 1∼2%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을 금액에 따라 최고 7%까지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과징금에 최고 30%까지 가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일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시,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은 30대 그룹(자산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상호출자의 금지 ▲계열사간 빚보증 제한(2000년 4월부터는 금지)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그동안 위반금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통상 1∼2%의 과징금률을 적용해 왔다』며 『이번에 위반 금액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총 한도는 낮아졌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위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7%(7,000만원), 100억원 이하일때는 10억원까지 7%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5%를 더해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법 위반 횟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제출 거부 여부 ▲회사 규모 등을 감안, 기본 과징금의 30%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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