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무풍(無風)지대였던 대학연구비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과세방침을 정하고 징수에 나서자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2일 전국대학교연구처장협의회(회장 한상완·韓相完·연세대 교수)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관련 세법을 확대해석해 무리하게 연구비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교수는 『각종 세법에 따르면 납세 주체인 사업자는 영리성, 반복성, 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대학교수는 이러한 사업자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영리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립대 교수도 지금까지 「연구사업자」였다는 이상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특정인및 회사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 연구나 표준산업분류표에 나타난 상업적 연구에 대해 과세한다고 밝혔다.<이상연 기자>이상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