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길소식’ 함윤식씨 1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길소식’ 함윤식씨 1년 선고

입력
1998.07.03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대선직전 김대중(金大中)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잡지에 게재한 「한길소식」 발행인 함윤식(咸允植)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함피고인은 지난해 대선전 「한길소식」을 통해 『김후보는 건강이 나빠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