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권은 아내의 전유물이 아니다」IMF체제이후 이혼한 부부들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조정장 박성호·朴成浩 판사)는 2일 남편 P씨가 아내 K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아내 K씨는 P씨에게 매월 20만원씩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96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남편 P씨의 복잡한 여자관계와 아내 K씨의 불성실한 가사처리 때문에 불화를 빚어오다 이혼소송을 냈다.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더이상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며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두살배기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아내 K씨는 아이를 기를 처지가 못됐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남편 P씨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원은 아내 K씨에게 매달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