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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폭행 시부모 고소/새 법 시행후 처음… 모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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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폭행 시부모 고소/새 법 시행후 처음… 모두 입건

입력
199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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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경찰에 고소, 가족 모두가 입건됐다. 종전까지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력 등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금지됐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부모 A, B(여)씨를 가정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싸움에 끼여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C씨를 입건하는 한편, 시부모 등과 맞서 싸운 사실이 드러난 며느리 D씨도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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