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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신탁상품 인수銀서 맡는다/한달內 만기땐 정기예금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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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신탁상품 인수銀서 맡는다/한달內 만기땐 정기예금이자 지급

입력
199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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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윈회는 2일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상품을 인수은행측이 모두 인수키로 했으며 인수은행이 한달간 실사를 벌이는 동안 만기가 돌아올 경우 원금은 물론 정기예금이자(9%)에 해당하는 수익금까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5면> 금감위의 연원영(延元泳) 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은 이날 『5개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을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인수은행이 신탁상품에 대해 한달간 실사를 벌이는 동안 만기가 돌아온 상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금리(9%)를 지급(사후 추가정산)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만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반장은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 신탁상품에 대한 실사를 마친후 만기가 돌아온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당시 실적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반장은 또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순손실률이 6.5%정도로 추정돼 현재 신탁배당률 15∼18%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8.5∼11.5%의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실사기간동안 중도해지해 돈을 찾는 사람은 10%내외의 수익금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상품은 4월말현재 7조2,856억원, 원본보전신탁은 3조9,74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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