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인당 1만달러를 넘게 외화를 갖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관세청은 1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도 일부 고소득 계층의 사치성 해외여행이 여전해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외국환관리규정을 어기고 외화를 반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등에 대한 X선 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한도를 초과해 외화를 갖고 나가다 적발된 적이 있는 우범자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토대로 출국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 외화를 모두 압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사례를 막기위해 총 면세품 구입액이 400달러를 넘는 여행객들의 명단을 면세점으로부터 수시로 넘겨받아 입국시 면세품 반입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어겨가면서 외화를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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