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폭행교사의 담임교체를 요구, 학교측이 담임권을 박탈하고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밝혀졌다.창원시 N초등학교 3학년X반 학부모 20여명은 『지난달 27일 자연과목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학급 담임 이모(59)교사가 걸레자루로 학생들의 온몸을 찌르고 때려 옷과 살갗이 찢어지는 등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이교사가 지난달 21일에는 교내 수학경시대회 성적이 저조하다며 전 학생들을 걸상위에 무릎을 꿇린채 수업을 하는 등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며 학교측에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이교사가 평소 학생들을 심하게 체벌한다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있어 수차례 경고를 했으며 지난달 학부모들이 담임교체를 요구해 1일 학교장 직권으로 담임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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