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기관 사상첫 자발적 채권-주식 교환부도가 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신공영에 대한 은행대출금이 출자로 전환된다.
과거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해 부실기업 대출금이 산업은행 출자로 일부 전환된 사례는 있지만 민간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DebtEquity Swap)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한신공영 관계인집회를 열어 담보부채권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회사정리절차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등 채권은행들은 한신공영에 대한 담보부채권 5,009억원중 15%인 751억원을 출자로 전환하게 됐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이 정리기간내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이상 채권자가 기업과 함께 회사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출자전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대출금 출자전환은 부채가 많은 국내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어 향후 부실기업 부채구조조정모델로 활성화할 전망이다. 중동건설과 아파트건축붐을 타고 성장한 한신공영은 지난해 5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이번 정리계획안에 따라 구사주주식이 전량소각되고 대출금 출자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채권은행 소유기업으로 바뀌게 됐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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