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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향 장기수에도 ‘햇볕’/전향制 폐지 ‘서약서’로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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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향 장기수에도 ‘햇볕’/전향制 폐지 ‘서약서’로 관용

입력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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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혀있는 미전향 장기수들에게도 「자유」의 햇살이 비쳐질 전망이다.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일 청와대의 업무보고에서 「전향(轉向)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준법서약서」만 내면 오는 8·15 대사면에서 좌익사범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것을 건의했다.

박장관의 건의는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마친 것으로 그간 국제사면위원회와 재야단체등의 거센 요구로 김대통령의 발목을 붙들어 온 「양심수 문제」가 「과감한 관용」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50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반공이데올로기」를 뒤엎은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지키겠다는 「서약서」한장만 내면 남파간첩, 미전향장기수, 국가보안법위반자등 누구든지 조건을 달지 않고 가석방과 사면·복권등 「관용」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수 우익세력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등 재야단체들에 따르면 전체 양심수는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8·15사면때는 3월13일 대사면때 제외됐던 「얼굴없는 시인」 박노해(본명 박기평)씨와 사노맹 주역 백태웅(白泰雄)씨 등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선거사범과 한보사건등 주요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사면도 있을 전망이어서 홍인길(洪仁吉)­권노갑(權魯甲)씨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金賢哲)씨의 경우 8·15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사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8·15사면은 정권·정당을 떠나 「건국」의 이념아래 국민대화합을 하자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사면폭이 클 것임을 시사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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