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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준수 약속하면 미전향장기수 석방”/朴 법무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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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준수 약속하면 미전향장기수 석방”/朴 법무 청와대 보고

입력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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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홍인길씨 8·15 사면 포함될듯미전향 장기수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양심수들의 사면및 복권, 가석방의 전제조건이 됐던 「전향(轉向)제도」가 폐지되고 「준법(遵法)서약제」가 새로 도입된다.<관련기사 2·4면>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추진실적및 계획」에서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전향제도를 폐지,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공안사범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조치를 베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전향제도 폐지로 그동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안기부등 관계기관과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등 부령개정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국민대화합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3·13 대사면에서 제외됐던 과거 선거사범들과 한보사건 등 주요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8·15사면에 포함시켜 줄것도 함께 건의했다.

사면대상에는 권노갑(權魯甲) 홍인길(洪仁吉)씨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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