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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 영업 2시간 연장/당좌거래 토대로 기업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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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 영업 2시간 연장/당좌거래 토대로 기업 대출

입력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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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상화 후속대책정부는 퇴출은행 거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출은행의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일부 퇴출은행의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퇴출·인수은행 이외의 인근 금융기관 직원을 지원받아 예금 지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전산망 가동 지연과 직원 부족 등에 따른 퇴출은행의 영업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보다 많은 예금주들이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영업을 재개한 퇴출은행지점들은 영업시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각 지점들이 금명간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2시간 이상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지난달 29일 이후 퇴출은행에 돌아온 어음과 수표는 일단 교환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어음 소지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아주기로 하는 한편, 어음제시 은행에 대해서는 당좌거래를 토대로 어음소지 기업에 대출을 해 주도록 적극 당부하기로 했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입금을 받아주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은감원을 통해 적극적인 창구지도에 나서 입금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1일 0시 이후 업무 복귀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상화를 위해 받아들이되, 인수은행과 협의해 고용승계시 차등화하기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은 검찰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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