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없는 교사는 교단에 설수 없다.이해찬(李海瓚) 교육부 장관은 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개혁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교사임용 과정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교사연수과정을 강화해 자질을 검증한뒤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을 제한, 교실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자질미달 교사는 담임이나 수업을 맡기가 어려워져 교단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적격 교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해 광역화하고, 지방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첨단 학술정보센터와 멀티미디어센터 등의 산하단체도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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