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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횡포’/‘분실카드 보상’ 약관의무 제대로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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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횡포’/‘분실카드 보상’ 약관의무 제대로 안지켜

입력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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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등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카드분실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부정사용대금을 보상해 준다」는 약관상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신용관리기금은 외환카드를 비롯,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1, 2개 신용카드회사를 선정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1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외환카드를 비롯한 일부 신용카드회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카드사고가 빈발하자 「분실카드의 부정사용대금을 보상해 달라」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분쟁조정국 조창은(趙昌殷) 부장은 『카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피해 민원이 올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회사들이 「고객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마땅히 돌려줘야 할 돈까지 돌려주지 않다가 소비자들이 소보원에 신고할 경우 마지못해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회원인 정모(27·여)씨는 3월24일 오후 7시께 카드를 분실한 뒤 분실사실을 곧바로 카드회사에 신고, 『이미 141만여원이 부정사용됐지만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므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카드회사는 약속을 깨고 대금결제일에 정씨계좌에서 119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뒤 정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69만원만 되돌려 주는 횡포를 부렸다. 결국 외환카드는 정씨의 신고를 받은 소보원이 중재에 나서자 부정사용대금의 70%를 추가로 지급했다.

카드회사의 이같은 횡포에 대해 감독당국인 신용관리기금은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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