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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대동銀 부분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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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대동銀 부분정상화

입력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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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00만원 이하 소액예금 인출 가능동화은행의 소액예금인출이 1일 오후 2시부터 허용된다. 대동은행 거래고객들도 국민은행을 통해 수기(手記) 및 보증인입보하에 예금이 일부 지급되는등 퇴출은행의 중단업무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그러나 완전한 업무정상화는 주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화은행을 인수한 신한은행은 30일 『전산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1일 오후 2시부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에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을 동화은행 영업점으로 가져오면 30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예금인출이나 카드사용등은 계속 중단된다.

대동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도 자행점포에서 대동은행 요구불 예금자에 대해 잔액확인후 개인 300만원, 법인 1,000만원까지 수기로 지급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100만원 이내에서 즉시 인출을 허용키로 했다. 대동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도 현금으로 교환해줄 계획이다. 주택은행도 동남은행 거래기업에 신규어음할인 및 1억원 이하 일반자금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적립·거치식 예금고객은 예금을 담보로 50% 범위에서 일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결근했던 퇴출은행 직원 일부가 30일 저녁부터 현업에 복귀, 인수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은행의 경우 서울지점 금고열쇠를 갖고 있던 직원 2명이 복귀희망의사를 밝혀왔다. 동남은행도 전산부 직원 2명이 복귀의사를 전해왔다.<유승호·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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