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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 이상 외화 차입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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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 이상 외화 차입 자유화

입력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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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출선수금 한도 폐지도기업들은 1일부터 해외에서 만기 1년이상의 외화를 마음대로 빌리는 것은 물론 외화증권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환규제를 대폭 없애는 외국환거래법 제정에 앞서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이런 부문을 7월1일부터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의 외화차입 자유화와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해 차입액이 3,000만달러이상인 경우에는 재경부에, 그 미만은 거래 외국환은행에 각각 신고하도록 했다. 또 현재 재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만기 3년이상 100만달러이상 상업차관 도입은 8월께 신고대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무역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이내로 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와 신용장(L/C) 개설후 180일이내에 수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 대응수출 이행기간의 제한을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지급 수입 및 분할지급 수입 대상품목과 기간제한을 모두 폐지하고 국내수입자에 대한 외국소재 은행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비상장 주식·채권 투자를 자유화하고, 토지 이외에 건물 등 기타 부동산의 취득도 허용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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