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과 함께 농업기반조성사업 시행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농조, 농조연합회에 대한 구조조정도 방만한 운영체계, 비효율적 예산집행, 중복된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세계적 식량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7,000만 통일한국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실로 국민의 생명산업이다. 97년 농림부예산 8조원가운데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약 2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농업기반조성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가 어렵다면 기관을 통합, 일원화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는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농어촌진흥공사는 기술적 안전관리를 이유로 대형수리시설을 직접 유지관리하고있어 농지개량조합과 마찰이 있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대표성확보에서는 농지개량조합과, 사업영역 확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등 기술개발을 위한 독자 노력보다는 업무 중복에 따른 밥그릇 다툼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수세탕감이후 90%이상이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하여 현행체계를 유지할 경우 수년내에 파산하는 조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96년부터 자율적인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준미비, 지역갈등, 선출직조합장 문제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기관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루어졌다고 본다. 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단행하느냐의 문제이다.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하여 조직간의 흡수통합이 있어서는 안된다. 통합은 현행법을 충분히 살린 통합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되 각 기관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통합기관으로 포괄승계하면 될 것이다. 통합기관은 농어촌정비법의 정신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농업, 생활, 공업, 수산, 환경용수 등 종합적 용수공급과 생활, 생산,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사업을 확대하는 기관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농과대>농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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