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기 연장도 ‘혼선’/국세청 “모든 거래자 한달 연장”… 행자부는 “요구불예금 고객만”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의 거래자에 대한 세금 납기를 7월말로 연장하면서 적용대상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의 거래자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기연장과 관련, 요구불예금 고객에 대해서만 납기연장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퇴출은행 거래자 가운데 적금 등 저축성예금 가입자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행자부는 5개 퇴출은행의 모든 거래자에 대해 납기를 연장할 경우 의도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지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소비세 소득세 등 국세를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와 국세청은 5개 퇴출은행의 모든 거래자에 대해 1개월간의 납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납기연장 대상인 납세자는 29일 현재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 명의로 개설된 5개 퇴출은행의 요구불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7월중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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