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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방해 行員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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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방해 行員 사법처리”

입력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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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산요원 49명 출국금지 검거 나서기로/어젯밤 12시 복귀時限/금감委,형사고발조치/재고용서도 제외방침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퇴출은행 직원들의 인수인계 방해로 거래기업의 자금융통이 전면 중단되고 금융시장이 일부 마비되는 등 「은행퇴출조치」의 부작용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이에 따라 30일 긴급담화문을 발표,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출근거부로 고객이 예금을 찾지못하고 거래기업들의 자금결제도 못하는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리은행의 소속직원이 30일 24시까지 각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으면 고용승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위법사항은 의법처리토록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20·23·25·26면>

이 위원장은 또 『특히 금융전산망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출근거부, 전산기 임의조작사태는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산요원의 경우 이날중 정상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등으로 형사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공안부(진형구·秦炯九 검사장)는 5개 퇴출은행의 핵심전산요원 49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고 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임헌남(4급·운영총괄)씨등 경기은행 11명, 이명구(4급·시스템관리과장)씨등 동화은행 10명, 강희대(4급·제휴전산망담당)씨등 대동은행 8명, 정운영(4급·시스템관리과장)씨등 충청은행 10명, 박지순(3급·정보시스템실차장)씨등 동남은행 10명이다.

검찰은 퇴출은행 직원들의 ▲인수 담당자 출입저지 및 사무실봉쇄 ▲집단적인 출근거부 ▲전산실 비밀번호 변경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임원과 직원들이 공모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임의로 계좌이체한 경우는 컴퓨터사용 사기죄를, 전산입력된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키로 했다.<김상철·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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