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의 10% 이상 내야 대상/연리 12%,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잔금만 남은 경우도 대출신청 가능/분양권 전매받은 사람도 자격1일부터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제도가 실시된다.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예정자로, 분양가격의 10%이상을 낸 사람들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직장·재건축 조합으로, 조합원부담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조합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어떻게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대출금이 3,000만원인 경우 매월 원리금 부담액은.
『중도금 대출의 대출조건은 연 12%, 3년거치 1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다. 따라서 대출금이 3,000만원인 경우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30만원의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후에는 매월 43만410원씩 갚으면 된다』
법인 또는 단체가 직원들의 사택 또는 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대출대상이 되는가.
『안된다. 대출 대상은 개인에 한정된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대출신청은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은 착공일)로부터 분양대금을 완전히 낼 때까지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다. 준공된 주택도 마찬가지다』
주택은행의 중도금마련 대출이나 파워중도금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지원이 가능하나.
『안된다. 동일한 주택에 대해 다른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기금에서 중도금대출을 중복해 취급하면 준공후 채권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중도금 대출 등을 갚았다면 앞으로 내야할 중도금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신용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도 되는가.
『안된다. 중도금 대출의 담보는 반드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한한다』
분양가격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전액 납부하고 잔금 2,000만원만 남은 경우 대출은 얼마까지 되나.
『대출가능금액은 잔여 중도금 금액(잔금 포함)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2,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월이후에 아파트당첨권 매매가 허용돼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나.
『그렇다. 계약체결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매를 받은 사람은 원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주택은행 주택기금부 (02)7698645<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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