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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紙 비윤리적 취재 1,000만불 배상/신시내티 인콰이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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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紙 비윤리적 취재 1,000만불 배상/신시내티 인콰이어러지

입력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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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서함 메시지 훔쳐”/기사취소·1면에 사과문한 회사의 비즈니스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를 실었던 미국의 한 신문이 1면 사과문 게재, 기사 취소, 1,000만달러 합의금 지불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발행되는 신시내티 인콰이어러는 30일 『치키타 브랜즈 인터내셔널사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본사 기자가 관련정보를 비윤리적 방법으로 입수했기 때문에 그를 파면했다』며 법적 손해배상청구 타결조로 1,000만달러 이상을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기사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회사인 치키타가 남미에서 불법부동산 거래,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뇌물공여,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를 작성한 특별취재반의 마이크 갤리거(40) 수석기자는 『합법적으로 입수한 이 회사 경영진의 음성사서함 메시지 2,000건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사서함 메시지를 훔쳤으며, 사서함의 주인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신시내티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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