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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분업 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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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분업 내년 7월 시행

입력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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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당초일정 앞당겨 주사제外 모든 의약품 대상내년 7월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처방은 의사가 맡고 조제는 약사가 전담하는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선정(崔善政) 차관 주재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위원회가 제안한 3단계 의약분업 방식을 수정, 내년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의개위는 당초 99년에 항생제·스테로이드제·습관성의약품에 대해 1차적으로 부분분업을 시행한 뒤 2단계로 2002년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3단계로 2005년부터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완전분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은 환자가 병원→약국→병원을 번거롭게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합의로 사실상 내년 7월부터 완전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지역중 「의사의 조제와 약사의 비처방조제」를 허용하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현지 실정에 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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