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비리 어제 첫 공판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30일 PCS사업자선정 당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이성해(李成海) 피고인과 전 우정국장 서영길(徐榮吉)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2,500만원, 징역 4년과 추징금 2,400만원씩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청문심사위원이었던 연세대 교수 박한규(朴漢奎) 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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