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억 증자/임원교체·減資 등 생존경쟁 치러야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강원 충북 등 7개 은행들은 일단 살아남긴 했으나 앞으로도 험난한 생존전쟁을 치러야하며 이중 1∼2개는 추가퇴출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9일 1차 퇴출심사를 받은 12개 은행에 대해 내린 조치는 금감위의 은행권 재편구도를 담고 있다. 금감위는 7개 은행을 일단 생존은행으로 분류했으나 7월말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놓았다.
■조흥·상업·한일·외환은행
4개 은행들은 한달내 유상증자 자금 3,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7월말 이행계획서 제출시 3,000억원을 확보한 근거(예탁증서)를 제출해야한다. 9월말까지 유상증자를 하면 되지만 자금을 7월말까지 확보해 제시해야한다. 또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진을 대폭 교체하고 점포·조직·인원 대폭 감축 등의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조흥·외환은행은 그동안 추진해온 2억달러, 2억5,000만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 이달내 현금을 확보하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다른 방법, 즉 합병을 모색해야한다. 한일·상업은행도 마찬가지다.
■평화·강원·충북은행
평화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생존불가(불승인)」로 판정했지만 현행법상 퇴출할 수 없어 살아났다. 따라서 95.49% 자본금을 감액하고 이달말까지 1,200억원의 증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 7월중 임시국회가 열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이 개정되면 퇴출이 가능해진다. 강원은행은 자본금을 100% 감액하고 3,000억원을 유상증자해야 한다. 현대종금과의 합병을 조건으로 살아남은 만큼 이달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충북은행도 1,200억원의 증자자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지 않을 경우 퇴출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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