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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저항 ‘업무방해’ 해당/장기화땐 ‘공무집행방해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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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저항 ‘업무방해’ 해당/장기화땐 ‘공무집행방해죄’도 검토

입력
199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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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퇴출은행이 29일 확정됐으나 해당 은행 직원들의 강력한 저지와 비협조로 인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일단 퇴출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인수업무에 협조해주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이들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 조기 인수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검찰은 사태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는 30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위와 재경부, 경찰,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은행원들의 인수거부 농성이 장기화할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하고 관련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팀의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산실을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거나 암호를 바꾸어 작업을 못하게 한 행위 등도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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