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취했던 한일어업자율규제가 내달부터 재개된다. 29일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0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한일어업협정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그동안 일본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어업자율규제를 내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7월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일어업실무자회의에 앞서 일본측에 통보, 이 회의에서 일본측의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 어업협정 타결의 고비를 넘긴다는 계획이다. 어업자율규제가 재개되면 그동안 일본 영해 인근 자율규제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하던 우리 어선들은 규제 해역 밖으로 철수하게 되며, 특히 일본 어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던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강행했던 명태잡이 트롤어선들은 사실상 더이상 조업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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