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명 희망퇴직불구 “여전히 인력 과잉”/은행 퇴출 등 구조조정 분위기타고 강행현대자동차가 29일 노동부에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서」를 제출, 그동안 중소기업 등에 간헐적으로 이뤄졌던 정리해고가 대기업에도 현실로 다가왔다.
이날 신고서 제출은 노동법상 정리해고 30일전에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회사측의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7월말에 무려 4,830여명이 정리해고된다.
지난 2월 노사정합의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뒤 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신고한 기업은 모두 49개. 이중 세진컴퓨터랜드만이 유일하게 1,000명이 넘는 사업장이었다. 30대 그룹계열사로는 신청서를 이후에 철회한 현대중기, 현대리바트와 고용규모가 적은 한진관광, 코오롱호텔 등 4개 기업이 유일했다.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국내 최대규모 사업장의 정리해고 착수이자 대기업으로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는 당장 이날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며칠만이라도 접수를 미뤄달라』며 회사측을 설득하며 한때 접수를 기피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3만2,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노조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만큼 불법여부,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등은 전혀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히고있다. 민주노총 역시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과 현대자동차문제를 연계해 총력투쟁한다는 방침이라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전면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현대측은 이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간명하다. 1·2·3차에 걸쳐 4,000명 이상이 희망퇴직했지만 4,830여명이 여전히 여유인력으로 남는만큼 더이상 정리해고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현대자동차는 4월 말께 노조에 감원방침을 통보하면서 임금삭감 등 정리해고에 앞서 법에 규정된 「해고회피노력」을 밟는 형식을 취해왔다.
이에따라 5월말께 정리해고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는 제2기 노사정위의 출범 등이 물려있어 성사가 되지못했다. 때문에 시기적으로 3차 희망퇴직 접수가 끝난 29일을 택한 것은 5개은행의 퇴출발표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최소한의 반발」로 정리해고를 강행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담겨있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노사갈등을 줄이기위해 현대자동차측에 정리해고에 앞서 한번 더 희망퇴직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회사측이 「법에 따라」를 고수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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