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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제 도입/빅딜 법적 뒷받침/법무부 상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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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제 도입/빅딜 법적 뒷받침/법무부 상법개정안 확정

입력
199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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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회사분할 제도 신설과 합병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아닌 재벌오너가 회사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할 경우 상법상 규정된 이사와 동일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개정으로 기업들간의 구조조정(빅딜)및 인수합병(M&A)이 본격화하고 기업소유주들의 전횡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3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회사분할제도의 도입=기존의 기업합병과 반대되는 기업분할제도를 신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분할 후 타회사에 합병)」이 가능토록 했다.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분할합병의 제도화로 재벌들간의 「빅딜」은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회사합병절차 간소화=기업인수합병(M&A)활성화를 위해 합병되는 B사의 주식총수가 합병하는 A사 주식총수의 5%미만일 때 A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B사를 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전무 상무 등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상법상 이사로 간주, 이사와 동일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따라 재벌오너들의 자의적인 기업경영 관여가 사라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전망이다.

▲주식 최저액면가 인하및 주식분할제도 도입=최저 액면가가 현행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지고 주식분할이 가능해져 회사는 주가급등이나 급락시 액면가조절 및 주식분할을 통해 보다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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