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2년동안 입법을 요구하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등 가족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생활비 폭행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가정폭력범에게 엄격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범에게 6개월 이내의 피해자 접근금지와 친권행사금지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치료비를 배상토록 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이나 노인을 보호·육성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이같은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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