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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도 ‘婦權 신장’/법원,맞벌이 아내에 이례적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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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도 ‘婦權 신장’/법원,맞벌이 아내에 이례적 60% 인정

입력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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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맞벌이부부에 대해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보다 높게 평가, 재산분할금 60%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지금까지 법원은 아내가 거액의 결혼지참금을 가져온 경우나 남편이 무위도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아내의 재산분할을 50% 이하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안성회·安聖會 부장판사)는 28일 A(38·여)씨가 남편 B(5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아내 A씨에게 47%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총재산 1억7,000여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억여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82년 무일푼으로 결혼한 뒤 남편은 인쇄소 직원으로, 부인은 시장에서 나물장사를 하며 경기 안양시 비산동 주택등 1억7,000여만원의 재산을 모았다. 특히 부인은 억척스레 장사에 매달려 매달 남편월급의 두배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시부모를 공양하면서도 나물장사를 해 B씨보다 월등히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수입중 상당액을 저축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A씨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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