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창업 이것을 “조심 또 조심”체인점을 낼 때 조심해야 할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근에는 부실한 본사를 차려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가맹비·보증금만 챙겨 달아나는 업체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간추려 「체인점 창업 지침」을 내놓았다. ▲자신에 맞는 업종 선택 ▲프랜차이즈 본사 가려내는 법 ▲가맹할 때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알아 본다.
■고소득보장 광고에 속지 말라
「소자본으로 고소득 보장」「최고, 최대, 최첨단, 제일」등 절대적 표현이나 「성공사례」등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특히 외상 광고로 우선 신문 잡지 등에 동시 다발로 광고를 내놓고 가맹비 등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도 있다.
■계약 서두르는 업체 피하라
계약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본사를 방문했는데 『경쟁자나 많다』『오늘까지 마감이니 서두르라』『좋은 상권이 있다』며 계약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또 정식 계약 전에 가계약하라면서 『가계약금은 환불 가능하다』는 업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계약 전 가맹본부에 요구할 자료
계약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에 따라 ▲재무구조 자본규모 ▲연간 매출액 ▲영업개시일 ▲직영점 보유 여부 ▲임원 경력 및 직원수(전문인력) ▲가맹점수 등의 내용을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꼭 받아두어야 한다.
■가맹본부 조사할 내용
▲자본금이나 부채 규모등 신용도 ▲마진율 ▲인테리어비·설비 조건(본부 설치의 강제 여부 포함) ▲계약 및 환불 ▲보증금 환불 ▲지역내 독점영업권 보장 ▲반품·환불, 애프터서비스 ▲신상품 개발능력 ▲본부의 지속적인 교육·판촉등은 반드시 챙겨 봐야 한다. 기존의 가맹점을 본부 안내없이 찾아가 보는 일도 필요하다.
■특약·구두약속 반드시 써놓아야
국내에는 체인점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체인점을 내려는 사람은 가맹계약서와 점포알선 및 입지분석, 손익계산서, 매출액 보장이 구체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 계약을 해야 문제가 발생할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보증금 가맹비 로열티 살펴라
이런 돈이 많은 경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또 초기 자금이 없다는 식의 파격적인 조건인 경우도 사후 관리가 부실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테리어나 설비등을 할 때 가맹점의 통일된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데도 본부가 설치하겠다고 강제하는 경우는 불공정행위다.
■가맹점 수는 중간이 적당
가맹점수가 몇 백개 이상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맹점이 너무 많으면 본사 지원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광고 기간은 긴 데도 가맹점 수가 적은 것은 소비자의 필요를 읽지 못하는 업종임을 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소 자본으로 시작하라
금융대출이나 사채, 친인척을 통해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여유자금이나 자기자본에 맞는 최소 자본으로 창업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창업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작게 시작해 키워 가는 것이 실패 부담도 적고 돈 버는 재미도 있다.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다
아무런 지식이나 정보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가맹 본부의 말만 믿고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면 실패하기 쉽다. 창업 전에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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