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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젠 집안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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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젠 집안일이 아니다

입력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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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누구나 신고·고발/시행규칙 마련 서둘러 실제효과 거두어야주부 오모(36)씨는 부부싸움때면 승용차에 끌려가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당했다. 오씨는 차에서 뛰어내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남편이 때렸다』고 하자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는 핀잔만 들었다. 최근에야 오씨는 서울시 가정상담소에 『남편의 폭력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어찌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 달까지만 해도 오씨에게는 이혼 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

7월1일부터는 배우자나 자녀를 구타하는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100m내 접근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화풀이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 법률의 시행이 실질적인 가정폭력 방지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정폭력 관계법은 누구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자도 고발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모욕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특히 아동교육담당자 의료기관 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소직원등 직무상 폭력사실을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는 주거지퇴거 피해자접근금지 병원요양 구치소수감등의 임시조치가 취해진다.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면 폭력정도에 따라 가해자는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보호관찰 상담 감호위탁등의 엄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여성의 전화 상담부장 박연숙(35)씨는 『가정폭력을 집안일로만 여기지 않고 범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법률제정의 큰 효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정춘숙(34) 간사는 『법 시행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가해자 교정에 활용할 상담소의 담당기관이나 과정,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선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도 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19일에야 관보를 통해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을 7월8일까지 제시해주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7월말께 만들어져 8월부터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한국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처벌·방지법의 시행을 감시하기 위해 7월1일∼9월30일 전국 18개 지부에서 「가정폭력사건 처리불만 신고센터」(02­605­8466)를 운영한다.<노향란·박일근 기자>

◎가정폭력 상담기관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366

■서울여성의 전화=02­263­6464

■서울시 가정상담소=02­215­7252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02­643­3606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02­999­4889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02­226­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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