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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융자금으로 돈놀이/경북·충남 439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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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융자금으로 돈놀이/경북·충남 439곳 점검

입력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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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 245곳 적발감사원은 28일 경북 충남지역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농업법인 439곳의 운영실태를 점검, 정부지원금·융자금을 과도하게 받고, 심지어 융자금을 이용해 돈놀이를 하는 불법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39개 영농법인중 문제점이 지적된 영농법인은 무려 55.8%인 245개에 달한다』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근거로 90년부터 도입돼 4,900여개에 이르는 농업법인은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지원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모 영농조합법인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사업명목으로 정부로부터 1억4,000만원을 지원받은뒤 이중 7,000만원을 연리 5%의 이자로 제3자에게 빌려준뒤 정육점을 직접 개설토록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연리 11.5%의 금융상품에 예탁해 이자수익을 얻었다.

또 경북 구미시 한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단지조성사업 명목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실제공사비를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등으로 5억여원의 지원금을 더 받아냈다.

감사원은 농업회사법인이 기계구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농규모가 50㏊를 넘어야 하는데도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의 40개 법인중 23개 법인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채 지원금을 받아왔고 25개 법인은 지원금으로 마련된 농기계와 창고등을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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