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탁제도/교통사고 과다합의금 요구때 효과(생활법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탁제도/교통사고 과다합의금 요구때 효과(생활법률)

입력
1998.06.29 00:00
0 0

운전하는 사람치고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는 형사입건되고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하고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의 10개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땐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단지 법원은 형사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면서 합의가 있을 때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곤 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수백만원대의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배상을 해야겠지만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땐 공탁(供託)제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공탁이란 채권자나 피해자와의 합의없이 상당한 액수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나 배상을 면하는 것으로 처벌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합의 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상당한 정상참작 사유가 되는 것이 관행이다. 공탁은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공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재판기간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박일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