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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수영장 익사 업주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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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초과 수영장 익사 업주도 배상책임

입력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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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롯데월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최모(사망당시 14세)군 유족들이 (주)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의 수심 등으로 미뤄 최군의 실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수영장측도 정원을 100명이상 초과입장시켜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만큼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96년 8월 당시 중학교 2년생이던 최군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수영장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 수영을 하다 익사하자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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