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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性희롱 회사도 배상책임”/美 연방대법 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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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性희롱 회사도 배상책임”/美 연방대법 새 판례

입력
199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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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나 동료의 성희롱에 대해 비록 회사측이 모르고 있었더라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회사측의 감독 책임을 요구하는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이제까지 미법원은 성희롱의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고 회사는 직장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치못하도록 사내교육과 인사감독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직장문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인명구조원과 일리노이주의 회사원이 낸 사건에 대해 『상사의 성희롱이 해고나 좌천, 보직변경 등 근무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회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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